필요땐 강제수사 검토
김기춘·우병우도 대상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는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특검에 나올까’라는 질문에 “저희들은 대면조사를 가이드라인(지침)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국민하고의 약속인데 대통령이 그걸 깨겠는가”라며 “대통령께서 그것(특검 조사)을 거부하리라고 저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박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강제수사 여부는 지금 논란이 많다”고 전제하고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소추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강제수사가 가능하냐는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조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크다’고 지적하자 “국민의 바람이 그렇다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볼 문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박 특검은 최순실 특검법에 명시된 15개 수사 대상을 철저히 수사할뿐 아니라 국민의 의혹이 쏠린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수사할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박 특검은 “그것은 국민이 지금 제기하는 가장 큰 의혹 중 하나 아니겠냐”며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답했다.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특검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도 “그것도 수사 대상으로 알고 있다”며 “일반인과 똑같이 소환해서 조사하고 또 다른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한 다음에 범죄가 된다 하면 법대로 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최순실 씨의 부친인 최태민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태민이라는 사람으로부터,거기서부터 범죄가 발생했다는,범죄의 원인이 됐다면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최태민 씨의 영세교가 유사종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사종교적인 문제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이 파생됐다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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