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가 45% 부담 합의
도교육청 “관련 대책 내놓겠다”
도의회예결위 관련 예산 편성

▲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금석) 소속 위원들이 2일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계수조정을 하고 있다.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여야 3당과 정부가 2일 합의하자 강원도교육청이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강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

여야 3당과 정부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으로 추산된 1조9000억원의 45%인 8600억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또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셈이다.그동안 정부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부 소관으로 넘겨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은 교육감 소관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세우지 않아 미편성 책임을 놓고 정부,도,도의회,도교육청간 갈등이 빚어졌다.하지만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부담하기로 결정하면서 누리과정 문제도 새국면을 맞게 됐다.주순영 강원도교육청 부대변인은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의 45%에 불과한 예산과 한시적 특별회계법안에는 한계가 많다”면서도 “각 시도별 교부금과 법적 근거가 정비되는 대로 관련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편성했지만 정부와 정치권과의 합의로 도교육청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오는 14일까지 재조정될 전망이다.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금석)는 이날 사흘간의 내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누락됐던 국고보조금을 세입·세출에 각 편성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17억 7348만원을 증액했다.교육위의 예비심사와 같은 결정이다.예결특위는 여야3당과 정부 합의에 따른 내년도 정부예산안 최종 의결이 이뤄지기 전인 이날 낮 심사를 끝내면서 이처럼 결정했다.이에 따라 교육청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됐던 2조 4992억원에서 2조 5609억으로 늘어났다. 도교육청은 교육위 예비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누리과정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금석 예결위원장은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조정을 위해 별도의 예결위 회의를 가질지,아니면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할지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진·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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