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곳 등 전국 13곳 분양업체

공정위, 시정·사실 공표 명령

분양형 호텔의 수익률이나 가치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분양업체 13곳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12곳에겐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명령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적발된 업체 중에는 도내 소재 분양 호텔이 4건이나 포함됐다.

이 중 라마다 앙코르정선호텔 분양사업자인 플랜에스앤디는 ‘국내 객실 가동률 1위 호텔’ 등 객관적 근거없이 허위 광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분양대상물인 호텔 주변에 다른 다수의 숙박시설이 위치해 있는데도 ‘700만명 독점호텔’ 등 관광객 숙박수요를 독차지하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를 냈다는 지적이다.

태백소재 강원라마다 호텔앤리조트 분양사업체인 월드스포츠는 ‘연 16%~평생임대료’,평창 더화이트호텔 분양사업자인 시원디앤피는 ‘실투자금 대비 연 10% 이상’ 등 부풀린 수익률을 홍보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공표명령을 받았다.속초소재 라마다 설악 해양호텔 분양사업자인 흥화는 ‘10년간 매월 196만원을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 통상 1~5년인 분양형 호텔의 확정수익 보장기간을 명시하지 않고,장기간 수익을 확정지급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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