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추가 대책 촉구

“정부 책임·의무 범위 모호”

도의회 “정부 대안 수용을”

여야 3당이 ‘누리과정 특별회계’에 합의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세~5세 무상교육)을 둘러싼 강원도 보육대란 해소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어 향후 도교육청의 결정이 주목된다.

여야 3당과 정부는 지난 2일 누리과정 예산으로 추산되는 1조9000억원 중 약 45%에 해당하는 86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며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적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관련 법률이 마련되고,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내년 강원도 누리과정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이 이번 합의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는 등 해결해야 될 과제도 적지 않다.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정부에서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책임져야 하고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에서 정부의 책임과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다며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누리과정의 근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리적 충돌은 여전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속에서 교부금 교부 비율 상향 조정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회는 강원도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남경문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에서 대안을 제시한 만큼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고 추진해나가면서 갈등이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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