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표지판 등 13개 분야
조직위 비상업·비독점권 협약
“대회 붐조성·홍보 활성화 기여”

평창군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최근 ‘대회 브랜드의 비상업적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대회 브랜드 사용 승인 절차 완화를 통한 올림픽 홍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림픽 브랜드의 비상업적 사용이란 조직위와 사용권자인 평창군이 계약을 해 대회 브랜드를 비상업적으로 정해진 조건에 따라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상 브랜드는 대회 엠블럼과 대회명칭,마스코트,픽토그램(그림문자)등이다.이번 계약으로 평창군은 동일한 내용으로 최초 1회만 비상업적 사용 승인을 받으면 이후부터는 내용변경이 없는 경우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대회브랜드를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평창군은 지난 8월 비상업적 사용 계약 분야 수요조사를 통해 명함과 내부문서,홈페이지 배너,웹페이지,대회기,출판과 인쇄물,PT슬라이드,현수막,옥외광고와 기타광고,안내표지판,홍보관 내부 전시물 등 13개 분야에서 조직위와 협의를 진행해 이번에 사용계약을 체결했다.군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대회 브랜드 사용절차가 완화됐고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 군차원에서 활발한 홍보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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