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30만원 이하 장기 미사용 계좌
1억300만개·14조원 규모 달해
시행 닷새째 불구 서버 접속 폭주
공인인증서·휴대폰 해지 가능
내년 연말까지 이전 수수료 면제

▲ 인터넷으로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잔고이전과 해지가 가능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지난 9일 첫 시행됐다.내년 4월부터는 은행창구에서도 확인 가능하다.사진은 NH농협은행 춘천시지부 매장 전경. 신관호

인터넷으로 은행 계좌를 조회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accountinfo.or.kr)가 시행 닷새째인 13일에도 사이트 접속 폭주로 접속이 지연되는 등 이용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은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소액의 비활동성 계좌는 클릭 몇 번으로 잔고이전과 해지가 가능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지난 9일 본격 시행했다.대상은 잔고 30만원 이하로 최종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계좌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국내 은행의 개인 계좌 수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억3000만개,잔액은 609조원에 달하는데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비활동성 계좌가 전체 개인계좌의 45%에 달하는 1억300만개,잔액은 14조4000억원에 이르는 등 은행계좌 및 잔액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조회 서비스에서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 수를 은행별,활동성·비활동성별,상품유형별로 각각 조회할 수 있다.소비자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한 소액,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 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가능하다.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된지 닷새째인 13일 오전 한때 사이트 접속 대기자가 2만명이 넘는 등 휴면계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다.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여간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16개 국내 은행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계좌에 대해서 이 같은 계좌통합관리를 할 수 있다.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는 연중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다만 잔고 이전 서비스는 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할 수 있다.은행권은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내년 4월부터는 은행창구에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모바일을 통해서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잔고 이전 해지 대상 계좌를 잔액 3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서비스 시행 4일차인 지난 12일 오후 1시 기준,50만명이 본인 계좌를 조회하고 비활동성 계좌 42만개(26억원)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시행 5일차인 이날 오전 한때 접속 대기이용자가 2만5000명,접속 대기시간도 1시간 가까이 이르는 등 사이트 접속 시도가 폭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소비자는 금융생활의 편리성을 개선할 수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계좌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금융거래의 안전성까지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섭 kees2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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