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도입

군, 3개 업체 3억6000만 지원

교통편익 제공·요금 부담 완화

홍천군이 내년 1월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전면 시행한다.

군은 당초 2014년 4월부터 관내 농어촌버스에 대해 단일요금제를 적용 시행해 왔지만 일부 노선에서 거리요금제 적용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군은 인접 시군의 버스업체에서 운행하는 관내 노선중에 홍천군보다 먼저 단일요금제를 시행한 춘천지역 버스업체와는 협의를 통해 교통편익 제공과 함께 단일요금을 적용해 주민들에게 요금혜택을 제공해 왔다.반면 인제지역 버스운행 노선은 기존 거리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화촌·두촌을 비롯한 내촌 일부지역 대중교통 이용자는 단일요금을 적용받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농어촌버스의 단일요금 전면 시행은 관내 금강고속·현대교통 및 대한교통 등 운수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됐다.군은 올해 3개업체에 3억6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단일요금 소외계층의 교통이용 부담을 덜었다.노승락 군수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시 모니터해 효율적인 노선 운행 등 대중교통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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