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도 전역서 유통
등록 사업자 대상 사용점 모집
현재 167개 업체 신청 줄이어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발행하는 ‘강원상품권’의 사용점을 모집한다. 강원도는 내년 1월 1일 도내 전역에서 강원상품권 유통에 앞서 이달부터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강원상품권 사용점 신청을 받고 있다.

 

▲ 내년부터 유통될 강원상품권 도안.

강원상품권 도안

강원상품권 5000원권은 도내에 자생하는 나무 중 으뜸인 잣나무의 결실인 잣을 주제로 했으며,1만원권에는 꽃말이 ‘사랑의 즐거움’인 철쭉을 새겨넣었다.5만원권에는 십장생의 하나로 품위의 상징이며,남북 강원도를 자유로이 왕래하는 평화의 상징인 두루미를 활용했다.


강원상품권 사용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도내 사업자 등록을 한 모든 업소로 대형마트,백화점,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제외된다. 사용점 신청은 강원상품권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점 신고서 작성 후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강원상품권 사용점에는 카드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강원상품권 사용으로 매출이 늘어나고,강원도의 온·프라인을 통한 홍보 효과도 볼 수 있다.

 

19일 현재 도내 18개 시·군에서 총 167개 업체가 사용점으로 신청했다.지역별로는 춘천이 36개 업체로 가장 많이 사용점으로 신청했으며 영월 33개 업체,강릉 19개 업체,인제 15개 업체,원주 11개 업체 순으로 신청을 마쳤다. 사용점에는 출입문에 스티커를 부착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강원상품권은 전통시장, 음식점,슈퍼마켓,주유소,세탁소,제과점,문구점,의류점,이· 미용 업소 등 등록된 도내 모든 사용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할 수 있다.

강원상품권 사용점은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둬서는 안된다.또 상품권의 원활한 환전을 위해 도내 소재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하며,사용점의 변경(상호, 업주 등)이 있을 때에는 다시 신고해야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사용점은 강원상품권 대행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수시로 요청할 수 있는데 기본 환전한도는 월 1000만원이며,환전액이 월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원상품권은 도내 지정 NH농협은행(지역 농·축·품목농협 포함) 영업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현금 구매만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상품권 구매 취소는 구매 당일 구매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상품권 권종 간의 교환은 불가능하다.상품권 권면금액의 60%이상을 사용하면(1만원권 이하 상품권은 80%이상)잔액을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다.여러 장의 상품권을 사용해 1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총 금액의 60%이상을 사용하면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오원종 도 경제진흥국장은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은면 도내에서 일어나는 생산과 소비만으로도 충분히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강원상품권 사용점으로 접수해 매출도 늘리고,홍보효과도 올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오인 105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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