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현장 통과 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하고 사고 처리에 필요한 안전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매뉴얼을 개선하여 2016년 12월23일부터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서행 유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트레픽 브레이크’란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통제 기법으로 경찰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가 사고 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후속 차량의 속도 저하를 유도하는 교통 통제기법을 말한다.통상적으로 교통 정체가 발생하면 2차 사고가 없었던 점에 착안,사고 현장의 차량속도가 빠른 경우 ‘트래픽 브레이크’로 소규모 정체를 유발하여 사고 현장 통과 차량 속도를 시속 30㎞/h이하로 유도한다.또 사고자와 현장 조치인력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차로를 추가 차단한다.갓길로 차량 등을 옮긴 때에도 통행속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최하위 차로를 추가 차단해 저속주행을 유도한다.트래픽 브레이크는 별도의 장비 없이 긴급 자동차만으로 사고 초기 대응이 가능한 방법으로 미국에서는 2차 사고예방과 현장 주변 혼잡완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관 지시사항 위반으로 신호 위반으로 간주 되어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교통 상황에 맞춰 상습 정체 구간에서는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을 자제하기로 했다.2차 교통사고는 대부분 정체 구간이 아닌 고속 주행 구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나 시간대에는 굳이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찰청은 국민들의 안전과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다.운전자들은 사고현장 주변에서 일시적인 정체가 발생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경찰관의 안내에 따르고,서로 양보하여 2차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하자.

박형민·홍천경찰서 서석파출소 순경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