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건보공단 현지조사 압박”
공단 “사실 확인 위한 방문 조사”
비뇨기과 의사회는 “부당 청구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실시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복지부 실사와 중복되므로 현지확인 권한을 한곳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부당 보험 청구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방문조사와 서면자료 요구 등이 모두 거부당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 절차를 진행중이었다”며 “검찰 고발이나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강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