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건보공단 현지조사 압박”

공단 “사실 확인 위한 방문 조사”

속보=최근 강릉의 한 개원의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본지 2016년 12월 30일자 7면)과 관련,의료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압박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강릉시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숨진채 발견된 A원장 유족들은 경찰조사에서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등의 문제로 인해 고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대한비뇨기과 의사회는 2일 “A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 대신 보건복지부의 실사를 요구했으나 공단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검찰 고발 및 업무정지에 대한 처벌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대로 조사도 못받고 심적 압박에 시달리던 A원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뇨기과 의사회는 “부당 청구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실시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복지부 실사와 중복되므로 현지확인 권한을 한곳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부당 보험 청구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방문조사와 서면자료 요구 등이 모두 거부당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 절차를 진행중이었다”며 “검찰 고발이나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강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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