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개헌과 분권 3인 대담

 

시대가 요구하는 개헌의미

개헌은 ‘새판짜기’ 헌옷 버려야
지역의 자율적인 자치위상 강화
개헌과정 분권 논의 보폭 확대


조기대선 정국의 개헌 논의

중앙권력 쟁취 위한 다툼 안돼
국가수선 차원 분권형 개헌해야
국가 구성주체간 기능 분담 집중


협의회장 신분 분권 주도 방향

지방이양일괄법 통과 위해 협력
개헌추진 대비 파트너십 강화
분권논의 외연 확대 시스템 구축



2017년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한해다.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정국이 구체화되면서 개헌논의가 빨라지고 있다.강원도 등 지역사회는 올해를 강력한 분권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결정적 한해로 보고 있다.이런 시점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최명희 강릉시장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맡은데 이어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이 1일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장에 취임,광역과 기초단위 협의체에 이어 연구협의회까지 강원도가 이끌게 됐다.새해를 맞아 최문순·최명희·육동한 회장으로부터 개헌국면에서의 분권추진 구상을 듣는 지상대담을 마련했다.


-정치권이 일제히 개헌 논의에 나섰다.국민적 공감대 형성작업도 시작됐다.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헌의 의미는.

△최문순=“개헌은 ‘새판짜기’다. 지금까지 커버린 몸에 맞는 옷을 새로 입는 것과 같다.못 입는 옷은 버려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개헌은 일종의 혁명이다.또 인류의 역사가 곧 분권의 역사다.중앙집중하는 국가는 망했다.분권을 빨리 이뤄내는 국가가 패권국가가 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세월호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나 경제정책의 오류 등 각종 문제가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최명희=“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문제는 지역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위상 강화와 이에 맞는 실질적 행·재정적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이를 위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틀에서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

△육동한=“너무 빠르게 많은 변화를 겪다보니 사회경제적 구조적 문제점들이 누적돼왔다.이런 묵은 때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한번에 정리하지 않으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어렵다.개헌과정에서는 분권논의에 대한 보폭이 커야 한다.”

-현행 헌법의 가장 큰 한계는.

△최명희=“국민적 합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개정됐으나 지난 30년간의 현실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지방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현재의 단 2개 조문(제117조,제118조)만으로는 한계가 크다.지역의 인사·조직·재정 등 자치권을 담보하는 규정도 미비하다.117조의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관련 규정을 제정하도록 했다.이는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면서 자치규범인 조례가 법률 시행령보다도 아래 놓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문순=“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을 거칠게나마 되짚어보면 조선시대에서 일제 강점기,박정희 권위주의 체제,전두환 체제로 이어졌다.87년 6월항쟁 이후 대통령 선출방식이 직선제로 바뀌었을 뿐 오래된 중앙집권적 체제는 여전하다.공공기관이나 언론 등의 시스템도 과거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이같은 중앙집권적 체제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현재의 정치,경제의 위기는 새로운 판을 기다리고 있다.지금 헌법은 6월 항쟁처럼 피흘리는 혁명으로 만들어졌지만 사회적 합의에 의한 명예혁명을 도모할 때이고 얼마든지 가능한 시점이다.”

△육동한=“지식재산권 등 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인구위기로 인한 지역소멸,과소 행정단위가 증가하는 현실적 위기속에 행정구역 개편문제도 늦지 않게 해야 한다.현행 헌법뿐 아니라 지역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준비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강원도처럼 재정 등 여건이 불리한 곳에서는 외부적으로 유연하고 실리적인 전략을 취하고 내부적으로는 교육으로 역량강화에 힘써야 한다.지금보다 탄탄하고 신뢰높은,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분권형 개헌 기본적 방향은 어떻게 보나.

△육동한=“분권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이를 위해 치밀한 논의와 준비가 전제돼야 한다.제도적 분권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진보적 결정이 내려진다해도 지역이 이를 빠르게 흡수해서 꽃을 피울 수 있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강원도가 받아들일 분권의 내용은 서울이나 경기와 다를 수 밖에 없다.”

△최문순=“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권력질서로는 선진국으로 진입할수 없다.국민들의 창의성과 지역의 자발적 동력들을 소화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돈과 권력을 최대한 국민들에게 가깝게 줘야한다.답보상태에 빠진 경제 활력을 위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연방제에 가까울 정도의 강력한 분권이다.”

△최명희=“지방분권형 개헌안에는 지방분권에 관한 국가의 확고한 의지와 핵심내용이 반영돼야 한다.우리나라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지방자치를 주민기본권으로 인정하며 지방자치단체를 헌법 기관화해야 한다.이와 함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의 핵심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조기대선 정국과 맞물려 차기 대선주자들의 개헌논의가 매우 활발하다.

△최문순=“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은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으로 한 수평이동에 그치는 정도다.분권이 단순히 자기 지역을 위한 공무원들끼리의 권력다툼으로만 비쳐져서도 안 된다.이런 면에서 중앙권력 쟁취를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지역갈등이나 싸움으로 보여질 수 있다.이런 폐단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함께 공동체의 복원,전체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육동한=“권력구조 중심의 논의 진행은 불가피하다.권력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5년단임제의 헌법구조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말해준다.대선주자들은 개헌 철학과 시기를 정확히 밝히고 선택받아야 한다.전체적인 국가수선의 차원에서는 분권형 개헌이 중요하다.”

△최명희=“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분권형 개헌’도 권력분산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주로 대통령 4년중임제나 의원내각제 등 정부형태 개정 논의에만 집중되고 있다.지방분권형 개헌은 중앙과 지역간 합리적 권한분배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다는데서 차이가 있다.이는 단순히 지역의 권한강화나 중앙과 지방간 권력분점을 다투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국가 구성주체간 기능과 역할의 합리적 분담과정으로 이해돼야 한다.”

-세분께서 전국단위의 협의회장을 동시에 맡으면서 강원도가 분권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분권을 어떻게 주도해 나갈 것인지.

△최문순=“개헌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도지사협의회는 물론 4대협의체의 동의를 거친 안을 만들어야 한다.이를 토대로 모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대선주자들과 합의를 거치는 단계가 필요하다.중앙권한을 줄여 지역에 내려보내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이 법안통과를 위해 4월전에 시도지사들도 분권개헌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시기와 내용, 조직 등을 검토중이다.요즘처럼 정치권이 한꺼번에 개헌을 얘기한 적은 없었다.이러한 동력을 분권형 개헌으로 이끌도록 도와 시도지사협의회가 필요한 시점에 깃발을 들겠다.모두 함께 해 달라.”

△최명희=“국회에 개헌추진기구가 구성될 경우를 대비,자치분권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권개헌안이 반영될수 있게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기초단체장 출신 여야 국회의원과 지방분권 개헌 결사체를 구성하고 시장·군수·구청장들이 각 지역구 국회의원과도 협력,지방분권 개헌안을 제공하고 설득하는 등 강력대응해야 한다.분권관련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전국네트워크화 해서 개헌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겠다.전국지방신문협의회 등 지역언론,이후 중앙언론과도 협력해 나가겠다.”

△육동한=“경제부처 출신이지만 참여정부 시절 2006년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일했고 제주특별자치도 업무도 관장하는 등 관련 경험을 쌓아왔다.강원도의 주요 제도와 이슈,과제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만큼 연구원협의회장으로서도 분권이슈를 주도하겠다.지역 연구기관과 연구원협의회 차원에서 분권논의 외연을 넓혀갈 시스템도 구축해뒀다.국회 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을 했고 지역발전위원회와도 협력을 준비중이다.이를 바탕으로 협의회 차원에서도 지자체의 분권준비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정리/김여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