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기관 방문확인’ 조치를 통보받은 강릉의 한 비뇨기과 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본지 1월 3일자 11면).의료계와 건보공단 간 마찰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압박감과 부담감을 주는 방문확인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방문확인 제도를 통해 보험재정 누수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 방문확인과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초래된 이번 사건에 깊이 분노한다”며 “급여기준의 대대적인 혁신과 공단의 방문확인 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해명자료를 내고 “‘요양기관 방문확인’ 제도는 요양기관 청구내역과 수진자의 진료내용이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업무로.건강보험재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서영 arachi21@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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