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겨울 방학을 맞아 용돈벌이와 작게나마 사회경험을 하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려는,혹은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해마다 자주 보곤 한다.방학기간 동안 가정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용돈은 자신이 벌겠다는 모습이 흐뭇하지만 그에 대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저임금·폭언·노동 착취에 시달려 마음의 상처를 입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은 주변 편의점이나 음식점,PC방,배달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부 청소년들은 돈의 유혹에 못 이겨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호프집이나 유흥업소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어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현행 법령상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용돈이 궁한 상당수 청소년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 일하고 있는 실정에 다른 일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준을 떠나 짧은 방학 동안이지만 사회생활의 작은 경험을 맛볼 수 있게끔 청소년알바에 대한 정당한 법적대우와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유철·원주경찰서 치악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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