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탑승 의무화 법률 시행
소규모 학원 인건비 부담에 한숨
법망 피해 학원→교습소 전환도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의 보호자 탑승 의무화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강원도내 학원가에 비상이 걸렸다.일부 단과과목 학원은 법망을 피해 교습소로 전환하는 편법까지 등장했다.

9일 강원도학원연합회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9일부터는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태권도장)을 포함한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함께 탑승해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유치원과 보육시설,25인승 이상 학원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돼 왔다.법을 위반할 때마다 학원 운영자는 범칙금 13만원을 내야 한다.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강원도내 소규모 학원들은 아우성이다.

원주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A(50)씨는 최근 미술학원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A씨의 경우 월 수입 800만원으로 강사 2명과 운전기사 인건비로 400만원을 제하고 월세 등 부대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손에 떨어지는 순수익은 300만원 정도다.지난 2012년 당시 120명에 달했던 원생수가 5년만에 60여 명으로 급감한 가운데 29일부터 통학차량 동승자까지 고용하려니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A씨는 “법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아무런 지원도 없이 학원 운영자들이 다 책임지라는 식이면 줄도산 하는 학원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법의 감시를 피해 일부에서는 학원을 교습소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시행 예정 법이 ‘학원·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교습소는 해당되지 않는다.학원은 같은 시간대에 10명 이상의 학생를 두고 강사를 채용할 수 있지만 교습소는 강사 채용이 불가능,원장이 곧 강사여야 하고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만 가르칠 수 있다.

하재풍 도학원연합회 부회장은 “현재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보조인력이나 재원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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