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열)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삼척원전 주민투표는 주민투표와 유사한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조사,수렴·확인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주민투표법에 규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볼수 없으며 이번 투표 관련 사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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