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지방교육자치령 개정
소규모 하한선 설정항목 삭제

교육부가 효율화를 내세워 지난해 결정한 화천·양구·고성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을 철회됐다.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이 되는 하한선 설정 항목을 삭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소규모 교육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3년 연속 인구수 3만명,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과)이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의무 축소하겠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지난해 3월31일기준으로 화천(인구 2만6696명·학생 2558명),양구(2만4035명·2898명),고성(2만9279명·2394명) 교육지원청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돼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번에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기준 설치 하한선 항목을 삭제하면서 이들 교육지원청은 통폐합 위기에서 벗어났다.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이번 법 개정은 교육기회균등 위기에 내몰린 교육환경을 살리려는 강원도민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을 살리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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