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지역 푸드트럭 영업장소가 확대됐다.시는 차량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기 위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유원·체육시설 등 8개 장소를 비롯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장,태백제 및 체육대회장,보행자 전용도로 지정 장소에서도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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