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의 결론이 청와대에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요청이 있을 시 자체 조사결과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1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4차례에 조사한 결과,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사 내용은모두 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전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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