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상 비밀의무' 거론…재판관들 "국익 등 예외사항 아니면 증언하라"

▲ 4차 변론 출석하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 경호상 비밀의무를 내세우면 증언을 거부하거나 '모르쇠' 태도를 보였다. 이에 헌법재판관들은 국익에 관한 사항 등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면 증언하라고 촉구했다.

이 행정관은 12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최순실이나 기치료 아주머니 등 속칭 보안손님을 데리고 (청와대로) 들어온 적이 있냐"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의에 "업무 특성상 (청와대) 출입과 관련해서는 말씀 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후에도 소추위원단의 계속된 질문에 이 행정관은 "업무관련에 대해서는 보안 관련된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하거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증인신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 행정관에게 "가급적이면 신문 내용에 맞춰서 진술하고, 특정인이 문제가 된다면 추상적인 표현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헌재소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관의 증언거부가 계속되자,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나서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냐"며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

이 행정관은 "업무관련 이야기를 할 경우에 대통령 경호실 관련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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