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내달 15일까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낡은 사업장의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수리할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신청자격은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철원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하고 해당사업을 2년 이상 운영중이어야 한다.지원신청은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철원군은 내달 15일까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낡은 사업장의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수리할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신청자격은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철원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하고 해당사업을 2년 이상 운영중이어야 한다.지원신청은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