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내달 15일까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낡은 사업장의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수리할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신청자격은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철원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하고 해당사업을 2년 이상 운영중이어야 한다.지원신청은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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