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특별 관리에 나선다.강원도는 설을 앞두고 오는 26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성수품 가격 안정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도는 이 기간동안 쇠고기,달걀 등 농수산물과 주류 등 32개 명절 성수품을 중점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물가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백오인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