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부터 개통한다. 근로자들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공제 요건,절세 방법 등 ‘꿀팁’도 얻을 수 있다. 안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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