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배상땐 500억 규모
지방교육재정 파탄 우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LH와 인천·부천시 등이 벌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 환송한데 이어 서울고법 역시 지난해 말 성남·군포시가 LH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LH의 잇따른 승소에 도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 여파가 강원도에까지 미칠 경우 LH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강원도는 학교용지법 개정 이후 LH로부터 무상공급 받은 학교 용지는 없지만 초교 3곳,중·고교 각 1곳 등 5곳의 부지는 보금자리 주택지구 개발 사업으로 조성 원가의 20~30% 가격에 매입했다.총 매입비는 100억원에 이른다.도교육청이 LH에 배상할 경우 매입비 100억원는 물론이고 5곳의 조성 원가까지 모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배상금액은 총 500억원으로 추산된다.2017년도 기준 예산 규모가 2조5000억원인 도교육청 살림살이를 고려하면 지방교육재정 파탄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면 교육재정 부족으로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