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 조경호 사무과장은 13일 양구군의회 의장실에서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직선거법상 설 전후 제한되는 행위 등을 안내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