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 확대·기술 개발 유도

조달청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제품을 우선 구매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강원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경쟁성 제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을 마련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공동사업제품이란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관련 분야 생산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것을 말한다.공동사업에 참여한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제한경쟁 입찰 또는 조합이 추천하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이 가능하다.

안은복 ri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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