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난 운전자가 망치로 차량을 파손해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차선을 계속 바꾸면서 다른 차량을 추월하며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 아찔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난폭운전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로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 형사입건 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행정처분으로 불구속 입건 시 벌점 40점(면허정지 40일),구속 시 면허가 취소된다.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폭행,협박,손괴 중 단 1회의 행위만 하더라도 형법(특수폭행·협박·손괴·상해)을 적용,특수상해의 경우 1년~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경찰에서는 난폭·보복운전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한 경우 동영상이나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112전화,방문신고,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국민신문고 등에 반드시 신고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

박왕교·강원 삼척경찰서 경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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