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여부 오늘 결정]
뇌물·위증 등 혐의 입증
박영수 특검 결심만 남아

특검 대변인 브리핑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청구 및 수사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대가성 자금 지원을 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이 16일 결정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내일 정례브리핑(오후 2시 30분) 이전에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조사를 받은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장충기 차장(사장),박상진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도 이 부회장과 함께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이 특검보는 전했다.특검은 12일 이 부회장을 불러 22시간가량 밤샘 조사한 이후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혐의의 법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하다.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다만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수사팀의 제반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사실상 박 특검의 결심만 남은 상태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의 죄질,혐의 입증 정도,과거 유사 사건의 신병 처리 사례 등과 함께 경제적 충격,경영 공백 등 수사 외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안팎에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만큼 구속 수사해야 하는 주장과 국내 최대 기업의 총수를 구속했을 때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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