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 6만 4389명 이상 서명하면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원도는 도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128만 7766명 가운데 20분의 1 이상인 6만 4389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하다고 17일 발표했다.

또 강원도지사 주민 소환 투표를 위해선 6개 시·군 이상 지역의 도민 12만 8670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있다.

각 시·군별 서명인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시·군별 최소 서명인수는 원주시가 2만7219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으며.양구군이 1972명으로 가장 적었다.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연서대상 주민 총 수는 128만 6693명으로 이 가운데 1%인 1만 2867명이 연서를 하면 조례 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다.백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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