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한다.운영차량은 저상형 카니발 2대로 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거동불편자,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다.요금은 지역내의 경우는 2400원,지역을 벗어날 경우엔 해당 구간에 대한 현행 시외버스요금의 2배를 받을 예정이다.차량을 이용하려면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군 민원봉사과 교통행정부서에 이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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