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농가 어려움 공감

정부, 구체적 대안 검토중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당정 민생물가점검회의를 갖고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정부는 이에 “조속히 개정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이현재 정책위 의장이 밝혔다.이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개정 검토 지시가 있었고 4당 정책위 의장들도 정부에 김영란법 시행이후 발생할 문제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면서 “특별히 농·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정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16일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정부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 등의 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김영란법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농식품부,해수부,중기청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정부는 유권해석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시행령 개정을 위한 TF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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