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첫날 회식 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춘천시청 9급 수습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송승훈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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