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감사 결과 학부모 주장 확인
공무원 종교 중립·품위 유지 위반
징계처분심사위서 징계 절차 계획

속보=강원도내 초교교사가 수업시간에 간증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특정 종교 전도활동을 펼쳤다는 학부모들의 주장(본지 1월12일자 7면)이 사실로 드러났다.강원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탄원서를 받아 지난 17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들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교 2곳의 교사 3명은 수업시간에 간증 동영상을 상영하고 학생들에게 화장실 귀신을 쫓기 위한 부적을 가지고 다니라고 지시하는 등 공무원의 종교 중립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도교육청은 징계처분심의위를 열어 처벌 수위를 정하고 징계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또 재발 방지를 위해 새학기 시작 전 종교 교육과 관련된 지침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전달키로 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사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나 종교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지만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편향된 관점에서 가르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내 한 초교 학부모들은 지난 11일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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