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과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진술조서)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고심에 빠졌다.박대통령측이 위법하게 수집된 안 전 수석 수첩과 이를 기초로 작성한 일부 진술조서의 증거채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헌재는 “대통령 측이 제기한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진술조서 증거채택 이의신청을 다음 변론기일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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