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춘천) 의원은 가정법원 업무 중 분쟁성이 없거나 형식적 절차의 업무 등을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 승인·포기 신고 수리 등의 업무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간의 협의이혼절차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게 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진민수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