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3만 → 5만원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규정한 음식물 허용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는 18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5·1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시행령이 개정되면 음식물 3만원 상한 규정으로 피해를 본 관련 업계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화훼업계 등 일부 업종에서 선물 5만원 규정도 올려 달라는 여론이어서 7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와 주목된다.당정은 앞서 17일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공감했고,정부 관련부처는 이미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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