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매우 유감…피의사실에 대한 견해차 있어"

   

법원이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 97억원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오전 5시께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실을 전달받은 뒤 2시간 만인 오전 7시께 수뇌부가 모인 가운데 긴급회의를 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분위기는 상당히 무겁고 침통했다고 한다.

일단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불구속 수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측에 사상 유례없는 거액을 지원했다며 자금의 대가성과 부정청탁 입증을 자신했다.

수사팀 내부에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할 이유가 없다며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물러설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겨냥하기도 전에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시간을 두고 증거 자료와 진술, 법리 등을 원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보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차피 박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인 만큼 멀리 보고 차분하게 가자는 것이다.

충실한 추가 수사를 통해 뇌물죄 입증 요소를 더 촘촘하고 치밀하게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신중론'의 배경에는 국내 최대 기업의 경영 공백이나 국가 경제에 대한 우려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영장을 재청구했다가 다시 기각될 경우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동안 해온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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