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각 소식에 無반응…靑 일부 참모들 새벽 출근해 주시
"기각 관계없이 제기된 의혹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것"

   

코너에 몰렸던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렸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거침없이 내달려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의 구속 실패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는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결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며, 일부 참모들은 새벽 일찍 출근해 결과를 지켜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영장 기각 소식을 접했으나 기각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잘 준비하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밝힌 영장기각 사유를 들어 '특검 수사는 증거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적으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차분하고 담담하게 향후 법적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에는 이 부회장 영장 기각에 당혹스러워하는 특검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오는 2월 초까지로 예고한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 직접 수사의 강도를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새롭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 이은 추가 직접 해명을 검토해왔으나, '장외 여론전'이라는 비판과 특검을 자극할 수 있다는 염려에 따라 설 연휴 이후로 미루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도 정해진 바 없다. 대리인단과 잘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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