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속초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상 흠결” 원고 승소 판결

속초시 “정식절차 처리 검토중”

속보=속초 청초호 유원지에 추진하고 있는 41층 분양호텔 개발사업(본지 12월30일자 20면 등)에 제동이 걸렸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정중 지원장)는 19일 속초지역 시민단체에서 속초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지난 8월 속초지역 일부 사회단체로 구성된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명의 개인명의로 해당 부지의 층고제한을 시장의 재량으로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속초시는 국토계획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부시설 변경이라 할지라도 도시 공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므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했다”며 “따라서 속초도시관리계획변경은 절차상 흠결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해당 건물 신축 문제에 대한 후속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속초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주민 공람 등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정식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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