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파 초월해 ‘지방분권’ 담긴 개헌 논의 지속해야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엊그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헌법 개정 권한을 쥔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벌어졌다.한 가지 주목할 만한 대목은 개헌 논의에 있어 ‘지방분권’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는 점이다.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대선주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한 ‘지방분권결의대회’에서도 이름 그대로 ‘분권’이 주된 주제였다.이런 측면에서 이번 개헌은 ‘분권’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하여 지나치다 할 수 없다.

바야흐로 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가 향후 어디로 그 방향을 틀지 예의 주시되는 정황이다.물론 대선 주자마다 개헌의 시기,정도,내용 등에 차이를 보이지만 개헌 당위론에는 이의가 없는 듯하다.그러므로 향후 개헌에 관한 논의는 더욱 거세지고 또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 분명하다.이제 다시 문제는 그렇다면 ‘분권’이 진정 어떻게 얘기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예의 ‘지방분권결의대회’에 모인 지방분권 개헌론자들은 “국회개헌특위는 통치 구조 개편과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선진형 분권 구조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장한다.즉,국회개헌특위에 분권 개헌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여기엔 분명히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중앙집권 체제의 틀 안에서 권력 배분과 중앙정부 구성 문제에 치중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나 우려감이 담겨 있다.

따라서 향후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이점 분명히 의식하여 ‘분권’에 관한 보다 전향적 구체적 자세를 가져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보는 것이다.시대 분위기로 살필 때, 기왕에 개헌을 하자면 민주주의의 왜곡과 불합리를 극복하는 자치분권의 길로 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하여 지나치지 않다.이는 곧 자치입법권, 자치조세권, 자치경찰권을 비롯해 우리 삶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필수임이 국민적 합의라 해도 좋을 것이란 말이다.

그러므로 분권 주제가 제대로 담긴 개헌 논의라야 진정 의미 있다 할 것이다.일부의 주장,이를 테면 정당이나 정파적 논의로,대권에 몰두한 일부의 자기중심적 자가당착적 주장이라면 차라리 논의 아니함만 못하다.온당하고 합리적 개헌 논의를 진행하자면 분권 관련 단체들이 만든 단일 개헌안을 놓고 국회에서 본격 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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