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폭행,상해,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쯤 춘천시 모 병원에서 술에 취해 원무과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폭행,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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