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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폭행,상해,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쯤 춘천시 모 병원에서 술에 취해 원무과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폭행,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은 박지은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병원 직원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폭행,상해,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쯤 춘천시 모 병원에서 술에 취해 원무과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폭행,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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