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관계 없이 시기 조율 필요 절차 취할 것”

구치소 밖으로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종이백을 들고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제동이 걸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특검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2월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냐’는 취재진 질문에 “특별히 변동된 사정이 없다. 일정상 2월 초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 일정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특검 안팎에서 제기됐으나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계획대로 추진해 영장 기각으로 직면한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구겨진 자존심도 되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다만 ‘2월 초’라는 시점은 내부 입장을 밝힌 것이며 정확한 시기는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박영수 특검은 박 대통령을 겨냥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둘러싼 뇌물죄를 비롯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비선진료’에 따른 의료법 위반 등을 수사하고 있다.특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4시50분쯤 18시간의 법리 검토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정치계,법조계,문화계 등은 찬반으로 나뉘어 공방을 벌이는 한편 영장 기각이 특검 수사와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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