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에 종교 관련 동아리 개설을 허용해 달라며 초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학교장의 학교운영 재량권을 인정하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춘천지법 제1행정부(노진영 부장판사)는 20일 A(13)양이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학교장을 상대로 낸 ‘동아리 개설 불허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A양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학교운영 등 관련한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며 “피고의 처분으로 원고에 대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거나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A양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B씨는 지난 2015년에 개설됐던 기독교 봉사 동아리가 지난해에는 허용되지 않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학교 측이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 해 7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박지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