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생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학원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원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수강생 B(11)군이 숙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숙제를 했는데 가지고 오지않았다’며 거짓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회초리로 수강생의 손바닥과 팔뚝 등을 수차례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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