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금액도 30% 추가 감면

삼척시는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1회 방문으로 손쉽게 인·허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는 시청민원실에 건축물현황측량 신청을 하고 가까운 설계사무소를 방문,설계의뢰 하면 설계사무소에서 인터넷(새움터)으로 건축담당 부서로 접수돼 인허가 관련부서로 일괄협의 처리된다.

특히 시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한 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삼척시건축사회에서는 설계금액의 30%를 추가 감면해주고 있다.또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추가 예산을 확보해 측량·설계비 일부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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