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투자이민제 종료예정 통보
강릉 드림시티지역 실적 사실상 ‘0’
자격 상실 시 외자유치 난항 예상

▲ 정동진역의 열차 선로
▲ 정동진역의 열차 선로

[강원도민일보 박명원 기자]강원도내 부동산투자이민제(5년 단위 지정·유지)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수 년째 사업 자체가 중단된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사업은 사실상 실적이 없어 재승인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일 강원도와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도에 강릉시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종료 예정을 통보했다.종료시점은 내년 1월이다.

법무부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해 지정된 사업지구 내 5억원 이상의 부동산 투자를 실시한 경우 국내거주자격(F-2)을 주고 5년 이상 투자를 지속,국내에 체류하면 영주권(F-5)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제주도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첫 시행된 이후 도내에서는 2013년 평창 알펜시아 지역과 2016년 강릉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지역 등 두 곳이 지정됐다.

알펜시아는 앞서 2018년 한 차례 제도가 연장됐으며 지난 3월 한 중국인 투자자가 투자이민제를 통해 영주권을 획득했다.

문제는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사업 지역에 대한 재승인 여부다.

도는 강릉시,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재승인 서류를 준비하며 총력전을 펴고 있다.그러나 자체분석결과,해당 지역의 재승인 여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자격이 상실되면 외국인 투자유치 대표 유인책이 사라질 수 있어 외자유치에 난항이 예상된다.

복합관광리조트를 조성하는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사업은 2016년 사업 부지 매입 이후,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도는 우선 민간사업자가 확보한 사업 예정지 부지를 강조하며 사업 지속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사태 안정화 후,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방안 등을 법무부에 전달해 재승인을 받아내겠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재승인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강릉시,민간사업자와 함께 법무부를 설득할 논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부동산투자이민제 재승인 및 연장’신청 통과여부는 내년 3월 이전에 최종 결정,도에 통보된다.

박명원 kdpmw@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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