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TF팀 신설·연구용역 시행
추가 세수 248억원 규모 추산
공제 혜택 기금규모 확대 전망
도 “세수 확충에 큰 도움될 것”

▲ 강원도청 전경[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강원도청 전경[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이 시행되는 가운데 강원도가 고향사랑기부금TF팀 신설 및 연구용역 시행 등 전략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도입되면 강원도 추가 세수는 약 248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13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는 최근 강원형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인 ‘강원사랑기부제도 운영 추진계획’을 수립, 고향사랑기부금 확보를 통한 세수 확장 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강원연구원에 강원사랑기부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 세수확보 전망과 향후 추진전략 연구용역을 의뢰, 오는 8월 완료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소멸 위기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지난해 9월 제정됐다.

개인당 연 최대 500만원을 기부할 수 있으며 연 1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초과분부터는 16.5%의 소득공제가 진행되며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자에 대해 기부금의 30%내(최대 100만원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도의 경우 단순 추계 기준, 약 248억원 규모의 추가 세수가 전망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제도 홍보가 이어지게 되면 기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고향사랑기부금TF팀(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 조직개편을 통해 이뤄진다.

또, 주요 추진과제 논의 및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도와 시군 간 협력을 위한 협의회도 분기별 개최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회계상 ‘기금’으로 운영됨에 따라 도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에도 착수했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취약계층과 청소년지원,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검토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이 강원도 세수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출향도민의 적극적인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박명원 kdpmw@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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