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500만원 선고

코로나19 상생 지원금 카드가 신속히 재발급되지 않는다며 관계 공무원을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공민아)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원주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B씨에게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카드 재발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발급이 신속 처리되지 않자 A씨는 화를 내며 공무원 B씨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공무원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민아 판사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기도 한 피고인이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유형력 정도가 아주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권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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