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의심환자는 음성 판정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승객들 앞에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승객들 앞에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숭이두창의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 수준을 ‘주의’로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브리핑에서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의심 증상을 보인 내국인 A씨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확진자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독일에서 지난 21일 오후 4시께 한국에 들어왔다. 인천공항 입국 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해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사환자(의심자)로 분류됐다.

이후 공항 격리시설에서 대기한 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에 이송돼 치료와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입국 전인 지난 18일 두통 증상이 있었고, 입국 당시에는 37.0도의 미열과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을 보였다.

질병청은 이날 위기평가회의(의장 질병관리청차장)를 개최해 감염병 위기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 원숭이두창 관련 검역 강화된 공항.연합뉴스
▲ 원숭이두창 관련 검역 강화된 공항.연합뉴스

이에 따라 국장급이 이끄는 현재의 대책반(반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질병관리청장이 본부장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 격상해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시도와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토론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4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고, 같은달 31일에는 위기 경보 수준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확진자는 입원 격리 치료가 의무, 환자와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가 있다.

확진자는 피부 병변의 가피(딱지) 탈락 등으로 감염력 소실과 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되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접촉·노출 정도에 따라 최장 21일간 격리한다.

한편 A씨와 같은 날인 21일 의심환자로 신고된 외국인 B씨에 대해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B씨는 19일 증상이 발생한 뒤 20일 항공편으로 국내에 입국했으며 21일 오전 부산 소재 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내원해 격리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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