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속보=46억원 규모의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본지 9월 26일자 5면)이 필리핀에 체류중인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26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출국기록 조사결과 필리핀으로 출국한 사실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대로 여권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 고강도 조치를 벌일 계획이다.

A씨는 동행 인원 없이 혼자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거주지역이 특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경찰은 필리핀 수사당국과 현지 코리안데스크와의 공조를 통해 A씨의 신병확보와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A씨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만큼 피해 추징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신변의 위험을 느껴 다른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담 수사팀을 꾸려 시일 내에 검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지난 22일 오전 지급보류액에 대한 점검을 벌이던 중 자사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해 원주경찰서에 고발했으며 해당 사건은 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이첩됐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3개월간 1억원을 빼돌린 뒤 지난 16일 3억원, 21일 42억원을 한꺼번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금액은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액수가 크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70억원 상당의 횡령 추정액과 독일에 체류중이라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사건 발생 이후 공단 측은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합동 감사반을 파견해 특별 감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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