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등급제’ 시범운영 계획
하위등급 농가에 보상 하향 조정
양계업계 “협의 없이 통보” 반발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개선 대책으로 방역을 철저히 이행한 농가를 등급제로 구분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히자 강원도내 양계업계는 AI 방역 책임을 농가에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운영 하겠다고 했다.올해는 우선적으로 AI가 다수 발생했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오는 30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 관계기관은 해당 농가를 가,나,다 유형으로 분류한다.방역시설과 장비를 구비하는 등 방역관리를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 가,나 유형으로 분류된 농가에게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예방적 살처분 대상 제외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방역에 노력하지 않을 걸로 판단해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해 지급한다.농식품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AI 방역 추진체계를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농가 주도로 전환함으로써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두고 도내 양계업계에서는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대한양계협회 원주채란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질병관리등급제는 AI를 막으려는 제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농가에 책임을 떠넘길지,보상을 적게 해줄지 고민해 나온 제도 같다”며 “농가와 사전협의도 없이 그냥 통보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어 관련 항의를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또다른 도내 산란계 농장 역시 “날아다니는 새를 농가에서 무슨 수로 관리하느냐”며 “방역을 철저히 해도 새들이 이동하면 대책이 없다”고 했다.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 이번에는 산란계 농가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보완점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고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호